이번 단속은 ‘09.9.10(목)에 반입된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직원을 대거 투입하여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이 번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150g(5,000명 동시 투약이 가능)외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총 80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관련 10대 품목을 지정하여 간이통관절차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품명·가격·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5만원~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내역과 판독내역이 동시에 시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구축 등을 통하여 특송물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물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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