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교수(형법 전공)는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렵고 복잡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책자를 바탕으로 이번 2학기 로스쿨 수업부터 예비 법조인에게 올바른 법령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 및 알기 쉬운 법령문장 쓰기에 관하여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위한 기본지침서로서 법령정비의 기준과 정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2006년에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1월에 수정·증보판을 낸 바 있다. 이 책자는 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법령용어 정비 원칙, ② 법 문장을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기 위한 정비기준, ③ 법령의 표준문장 제시, ④ 법률 이름 띄어쓰기, ⑤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및 어문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다듬는 사업으로, 2009년 8월까지 총 639개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339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상태이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 추가로 4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1,200여건에 이르는 현행 법률의 대부분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올바르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법제처가 적극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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