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방문 발급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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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코스닥 053300
2009-09-14 10:54
서울--(뉴스와이어)--“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국내 제1호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 www.sgco.kr)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와 제휴해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고객에게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확인 후 발급해 주는 ‘공인인증서 방문 발급 서비스’를 1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방문 발급 서비스’란 공인인증서 신청 고객이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할 때 방문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해피콜 후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해 대면 확인한 후 발급번호를 전달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게 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인터넷뱅킹,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버주식 거래, 국세청 연말정산 등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범용 개인인증서의 경우 3300원, 범용 법인인증서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등록대행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서비스로 인해 앞으로는 50, 60대 이상의 장노년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인증서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인증 김인식 대표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사는 제1호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 활성화를 위해 방문발급 서비스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신뢰가 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방문 발급 서비스 신청과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www.sgco.kr)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1577-8787

한국정보인증 개요
한국정보인증은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제1호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갖춘 국가에서 인증하는 보안 인증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www.sign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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