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9년도 9월납기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0.7% 감소한 1,796억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87만여건 1,796억원(재산세 959억원, 도시계획세 605억원, 공동시설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92억원)으로 2008년도 9월에 부과한 1,808억원보다 12억원(0.7%)이 감소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410억원, 수성구 353억원 순으로 많으며, 남구가 78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8년 9월 대비 재산세 인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로 전년도 378억원 보다 25억원이 적은 353억원(약6.5%↓)이다.

달서구는 전년도 421억원 보다 11억원이 적은 410억원(약2.6%↓)으로 감소 순위 1, 2위를 차지했고, 반면 오른 지역1위는 달성군으로 전년도 134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약9.0%↑)이고, 중구는 전년도 173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179(약3.5%↑)억원으로 증가 순위 2위를 차지했다.

금번 토지분 재산세의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0.05%P↓ ~ 0.1%P↓)로 주택분 재산세는 56억원 감소하였고,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5%인상(65→70)으로 44억원 증가하였지만 주택분의 감소로 1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에 50%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50%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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