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제2회 전국 중·고 영어듣기능력평가관련 항공기 소음통제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영어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운송용 및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평가 당일 30분(10:55~11:25) 동안 운항이 통제됨에 따라(영어듣기평가 11:00~11:20)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대기하게 되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하여 비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정기 민간항공기) 및 긴급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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