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9월 11일 발표한‘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2/4분기에 533건으로, 2008년도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하여 125건, 3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하여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하였으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45건) 대비 89건(197.7%)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하였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4건)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 하였는바,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하였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2009년 2/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하였다. 결정한 5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57건(10%), 기각 331건(58%), 각하 88건(16%), 취하 90건(16%) 으로써, 인용율도 전년도 같은 기간 7.9%(28건) 보다 2.1% 증가하였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6%(147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 ’09년 상반기 1,133건)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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