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5월 출장검진기관을 집중점검한데 이어 그간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실검진을 예방하고, 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달간「검진실 환경 일제확인 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178개 지사에서 전체 검진기관의 검진제반상태를 현장점검하여 검진제규정을 위반한 검진기관은 검진비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관청에 통보 하여 부실검진기관 퇴출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출장검진 집중점검 등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1월~5월 현재 590개 검진기관에서 약 7만건, 4억원의 검진비를 환수조치한 바 있음

특히, 금번 주요 점검내용은 검진실의 청결상태, 장비의 소독 등 위생관리상태, 탈의실 구비 등 프라이버시 보호상태, 의사 1인당 검진 실시인원 등 민원불편 분야를 집중 확인·개선토록 하여 대국민 검진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하고 또한, 부당 건강검진 발생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당사례 등 과거이력을 지속관리하고, 집중 공개·홍보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10년도에는 검진기관의 검진환경, 진단·영상의학 등 검진 제분야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검진기관에 대한 수검자의 선택 폭을 넓혀 부실검진기관은 자연 도태시키고 검진기관간 자율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보다 질 높은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검진장소 및 시설·인력, 검진장비의 표준화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관련전문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검진담당의사 등 검진종사자와 공단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만한 검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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