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에서는 최근 발생한 기금·보조금, 과오납금 등 고의적 횡령사례와 명절 떡값 명목의 향응·금품수수 행위 등을 집중점검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불법 인·허가, 인사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재난·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및 추석절 특별근무실태, 응급의료 대책 등 명절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고질·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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