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는 시 환경정책과(062-613-4155)와 각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이며, 연중 접수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점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고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다.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업소는 384곳(시 97, 자치구 287)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행정기관의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1종 사업장은 연2회, 2종 이하 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하고,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발생 등 부실하게 사업장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단,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지정취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항상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 배출시설 등의 결함 등을 스스로 개선토록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줄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른 행정인력과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률적인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보다는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이나 문제사업장에 비중을 둬 중점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게 돼 행정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되는 행정력을 반복 위반하는 등 문제사업장 중점 관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1990년대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10만여개사에 달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모두 감시하고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인력과 행정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이경범
062)613-4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