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 정기국회에 바란다

행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따지고,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2009년 정기국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1년을 평가하고, 나라살림의 규모와 내용을 심사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각종 세제개편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간임.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예결산 심사,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 중요한 의안들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임. 특히 모든 정당이 ‘민생'을 앞세운 만큼, 2009년 정기국회는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제 정당간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

한나라당은 ‘대화와 토론’으로 국회 운영해야

작년 1년 동안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간의 극단적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렸음.

국회파행이 있을 때마다 지적했다시피 18대 국회가 갈등법안을 둘러싸고 전쟁을 치렀던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밀어부치기식 국회운영’, ‘법안 강행처리’ 때문임.

2009년 정기국회가 순조롭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운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들을 야당과 함께 ‘대화와 토론’으로 처리하는 국회 운영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은 정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켰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 물어야 하고, 그 잘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뿐만 아니라 개선책을 요구해야 할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2009년도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해야 하는 43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음. 이들 ‘국회가 정부에게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는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 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먼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빈곤층의 증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미약한 사업을 강행하거나 잘못된 조세정책에 따른 재정운영의 실책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국회가 경찰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 및 정보기관들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따져야 하며,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간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또 국가공권력 집행과정의 잘못으로 희생자를 발생시킨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한 역할임.

이 43가지를 주제별로,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음).

정부에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 주제별

<용산참사>
○ 정부의 용산참사 사건 방치 (국무총리실/정무위원회)
○ 용산참사재판 수사기록 미공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검찰권 오남용>
○ 검찰권 남용으로 드러난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KBS 사건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집회참가 시민 폭행 경찰에 대한 불공정 수사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제사법위원회)
○ 검사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재정신청사건 재판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및 법원개혁 일반>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계획(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청와대와 법무부가 안 지키는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금지’ 검찰청법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과 개선책(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수사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압수수색, 감청과 민간인 사찰>
○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기무사 민간사찰(국방부/국방위원회)
○ 국가정보원 민간사찰(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패킷 감청(국가정보원, 대법원/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요청 남발(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권 남용>
○ 쌍용자동차 사태 경찰의 과잉진압과 편파적인 법집행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징계권 남용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개선계획>
○ 교사, 공무원, 국세청 직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남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세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안에 대한 정부태도 (법무부,외교통상부/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언론통제 및 간섭>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자유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위헌심판중인 방송법 시행령 일방적 개정 시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 가능케 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감사원의 잘못된 해임요구 (감사원, KBS/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방외교통일>
○ 북한의 유화조치와 정부의 남북대화 외면 (통일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지상군 중심 국방개혁, 과도한 국방예산 (국방부/국방위원회)
○ 한국 정부의 유엔의 핵군축 결의안 기권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비타당성 검증회피 4대강 사업 예산배정 및 부자감세>
○ 안정적 세수 확보 위한 ‘부자감세 중지’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 민생, 교육, 지역예산 대폭 삭감 배경,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완화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 ‘비정규 100만 실업대란설’ 대국민 사과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 (노동부, 기획재정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쌍용자동차 사태와 정부의 무책임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임시방편 일자리대책과 중장기적인 고용대책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관련>
○ 사교육비와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교육정책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와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 축소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전세대란’ 초래하는 주택정책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이행 방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등록금 상한제’ 빠진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저소득계층 사회복지 및 신종플루 대처>
○ 최저생계비, 공공의료지원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 밖의 100만 빈곤층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저소득 노인은 소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신종플루 정부 늑장대응과 대책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 상임위별 (가나다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교사, 공무원, 국세청 직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남발(교육과학기술부)
○ 사교육비와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교육정책(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와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 축소 문제(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 ‘등록금 상한제’ 빠진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교육과학기술부)

<국방위원회>
○ 지상군 중심 국방개혁, 과도한 국방예산(국방부)
○ 기무사 민간사찰(국방부)

<국토해양위원회>
○ 민생, 교육, 지역예산 대폭 삭감 배경, ‘4대강 사업’(국토해양부)
○ ‘전세대란’ 초래하는 주택정책(국토해양부)

<기획재정위원회>
○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완화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기획재정부)
○ 안정적 세수 확보 위한 ‘부자감세 중지’(기획재정부)
○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기획재정부)
○ 교사, 공무원, 국세청 직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남발(국세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자유 침해(방송통신위원회)
○ 위헌심판중인 방송법의 시행령 일방적 개정 시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 가능케 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방송통신심의위원회)
○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감사원의 잘못된 해임요구(KBS)
○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이행 방치(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 수사정보기관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요청 남발(법무부)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패킷 감청(대법원)
○ 용산참사재판 수사기록 미공개(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법원)
○ 검찰권 남용으로 드러난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KBS 사건(법무부,대검찰청)
○ 집회참가 시민 폭행 경찰에 대한 불공정 수사(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 검사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재정신청사건 재판(법무부,대검찰청)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계획(법무부,대검찰청)
○ 청와대와 법무부가 안지키는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금지’ 검찰청법 (법무부)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과 개선책(대법원)
○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안에 대한 정부태도(법무부)
○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감사원의 잘못된 해임요구(감사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최저생계비, 공공의료지원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 밖의 100만 빈곤층(보건복지가족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가족부)
○ 저소득 노인은 소외된 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복지가족부)
○ 신종플루 정부 늑장대응과 대책(보건복지가족부)

<정무위원회>
○ 정부의 용산참사 사건 방치(국무총리실)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민간사찰(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패킷 감청(국가정보원)
○ 수사정보기관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요청 남발(국가정보원)

<지식경제위원회원회>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북한의 유화조치와 정부의 남북대화 외면(통일부)
○ 한국 정부의 유엔의 핵군축 결의안 기권(외교통상부)
○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안에 대한 정부태도(외교통상부)

<행정안전위원회>
○ 교사, 공무원, 국세청 직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남발(행정안전부)
○ 쌍용자동차 사태 경찰의 과잉진압과 편파적인 법집행(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
○ 경찰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경찰청)
○ 수사정보기관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요청 남발(경찰청)

<환경노동위원회>
○ ‘비정규 100만 실업대란설’ 대국민 사과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노동부)
○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노동부)
○ 쌍용자동차 사태와 정부의 무책임(노동부)
○ 임시방편 일자리대책과 중장기적인 고용대책(노동부)

43가지 과제 상세내용

<용산참사 관련>

○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와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 요구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당일 경찰은 옥상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용품들이 쌓여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컨테이너 박스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진압하는 등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건을 일으켰음.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5명은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유감표명조차 없었으며 무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생존권을 위한 철거민들의 농성에 경찰을 투입해 일어난 사태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사과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례비 지원 및 보상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

(국무총리실/정무위원회)

○ 용산참사 재판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토록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적극적 역할 촉구해야

용산참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열람등사결정까지 내린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을 검찰이 제출하고 있지 않음. 재판부의 열람등사결정에 따라 검찰이 일부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거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경찰특공대원 등의 진술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상당부분의 수사기록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권 확보와 객관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함.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비공개된 수사기록들은 추후 증거자료로 검찰측이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조치임.

따라서 검찰이 법원이 열람등사허용결정을 내린 수사기록을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해야함. 아울러 법원은 검찰이 열람등사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함.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검찰권 남용 및 불공정 관련>

○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사건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책임 물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죄 기소사건과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배임죄 기소사건이 각각 지난 4월과 8월,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이 두 사건은 애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일반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의견이 많았던 사안이었음. 또한 인터넷에서 정부비판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KBS 경영진을 교체하고자하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었으며, 이 두 사건의 수사와 기소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컸음.

결국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이 사건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확정되면 기소권 남용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하고 유사한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를 방치한 것을 질타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해야

작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제해산과 진압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또 불법 연행되어 경찰서에 감금되는 등 경찰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이 많았음. 그 중 지난 6~8월 사이에 최소한 20여명의 피해자들이 전경을 포함해 지휘부대장과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경찰관이 한명도 없음. 오히려 일부 고소인은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서로부터 ‘기소중지 및 각하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는 사항을 통지받았음.

법무부와 검찰은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촛불집회 참가시민 등에게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폭행과 불법연행 등으로 고소된 경찰에 대한 수사는 방치되고 있음. 공정한 검찰, 공정한 법집행의 차원에서 정부와 검찰의 이런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경찰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함. 특히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휘하도록 요구해야 함.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제사법위원회)

○ 검찰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가 선고된 재정신청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의 원인을 묻고 대책을 추궁해야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부터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를 애초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이 담당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된 본안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하지 않거나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런 사건 중에서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10여건 이상 되어 재판결과가 선고된 사건 중 20%정도에 달함. 이는 공소유지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검찰이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애초 불기소 결정을 내려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후 동일 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공소유지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2007년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처럼,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현실에서 확인되고있음.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법무부 등에 촉구해야 함.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및 법원개혁 일반 관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법무-검찰개혁 계획 확인해야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직접적 배경이었던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검찰의 과도한 대언론 브리핑 등 피의사실 공표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많았음이 지적되었고, 정치적 간섭과 영향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을 지휘 또는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검찰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간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 피의사실 대외 공표의 제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등 법무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해야 함.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의 검찰 복직 허용하지 않을 것 요구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검사직을 사직한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에 검찰로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강욱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바로 검찰로 복직하여 이번 8월 검찰인사에서 핵심보직에 배치된 바 있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근무는 김영삼 정부시절 검찰청법에서 금지했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방식으로 여러 검사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청와대 근무 후 법무부에 제출한 검찰 복직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음.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 금지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이 같은 현상을 차단하기위해서는 법무부가 복직신청을 불허하거나 2~3년 등 일정기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복직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을 추궁해야 할 것임.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 후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 대책 마련 확인해야

올해 초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건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방편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재판간섭 행위를 벌인 신 대법관 본인이 물러나야 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신 대법관의 행동을 징계사안으로 보지 않고 주의조치에 그친 것이 사법부의 공식결정이었기 때문임.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도 주의조치에 그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고 사법부 스스로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는데, 사법부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해야 할 것임.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수사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압수수색, 감청과 민간인 사찰 관련>

○ 범죄혐의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해야

범죄혐의 입증과는 상관없는 매우 사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 올해 상반기 중의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에 대한 압수수색만도 3,306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달하는데, 다른 국내 포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임.

비록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쳤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은 지난 해 말, 주경복 씨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을 교육감 선거가 있던 2008년 7월보다 7년이나 앞선 2001년치부터 모두 압수수색하였음.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운동’을 벌인 YTN 노조의 업무방해혐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지난 3월 노조원 20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 압수수색하면서 취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까지 압수수색했음. 올 6월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검찰도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물의를 빚었음.

수사범위와 상관없는 시점에 대한 압수수색, 취재원과 주고받은 취재관련 정보, 내부 회계자료,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 등 범죄혐의 수사와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되는 것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수사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검찰과 경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게도 영장발부시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한할 것을 요구해야 함.

(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기무사 민간사찰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증거를 공개했음. 증거자료로 제시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메모되어 있었음.

사찰대상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이며 특히, 재일본 민족학교에 책보내기를 해온 직장인들로 구성된 단체(인터넷 까페 ‘뜨겁습니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음. 사찰대상자들은 군과 상관이 없는 동화책작가, 출판사 관계자, 직장인 등의 회원들인 것으로 드러났음. 기무사의 민간사찰 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임. 기무사 민간사찰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국방부/국방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과 민간사찰에 대한 책임추궁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음. 작년에는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찰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음. 특히 올해 2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음. 실제로 올해 6월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민간사찰을 넘어서 시민단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조직적 행위로 국가정보원 직무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가 아닐 수 없음. 정보기관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이 여러 차례 드러난 것은 그만큼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민간사찰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사찰의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추궁과 재발방지책까지 요구해야 할 것임.

(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

○ 인터넷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인터넷패킷 감청의 실태 파악 및 남용방지 요구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건수 중 98.5%를 시행하고 있는 최다 감청 집행기관임. 국가정보원은 휴대폰 등으로 감청을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추진하여 왔음.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유선전화와 우편물 등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실시간으로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됨.

이러한 저인망식 감청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법률에 따라 수사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더라도 감청은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국회는 첫째, 패킷감청의 집행현황(도입시기, 방법, 횟수, 감청대상범죄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남용방지책을 요구해야함. 둘째,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의 종류와 명칭, 도입시기, 통신장비사업자를 통한 감청과 통하지 않고 직접 감청한 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함. 셋째, 법원의 패킷 감청 영장발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임.

(국가정보원, 대법원/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 요청 남발여부 파악하고 개선책 요구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사관서장의 내부 결재에 의해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등)를 요청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243,334건으로 이 중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이 44,071(25.3%), 173,401(23.2%), 3,816(11.2%), 22,046(25.9%) 순이었으며, 전년도 하반기 대비 전체 23.6%가 증가했음. 통비법상 감청의 경우는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감청이 있은 지 30일 내에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통신자료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음.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임. 또한 사후 통지절차도 없어 정작 개인정보주체는 특히 입건이나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또한 이렇게 가져간 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경찰권 남용 관련>

○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과 편파적인 법집행,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요구

지난 여름 77일에 걸친 쌍용차파업 사태 기간 동안 사측과 경찰은 단전, 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차단, 소화전 차단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한 것으로 비인도적인 사측의 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한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테러범 다루듯 집단폭행하고,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유해한 최루액을 헬기로 투하하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인체에 직접 발사하고, 다목적발사기(고무탄발사기)를 사용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 사용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음.

노사합의로 농성을 해제했음에도 경찰은 10년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인 67명의 노조원과 사회단체관련자들을 구속한 반면 노조원과 가족, 사회단체 회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측은 한명도 구속하지 않았음.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심지어 노조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회유를 통해 거짓진술을 강요하여 거짓진술을 한 파업 참가 노조원이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건마저 일어났음. 경찰이 아니라 마치 사측의 용역처럼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진압과정과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임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의 부당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작년 미국산광우병위험쇠고기반대 촛불시위 이후 경찰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에는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추모제를 방해하였음.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임에도 도심에서는 대형 집회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음.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인시위, 기자회견만 해도 불법연행하고, 법원의 집회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도 계속 집회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5월, 경찰은 촛불시위를 과잉진압을 하다 명동으로 관광 온 일본인을 구타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음. 한편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6월 15일 대한문 앞에서 가스총을 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사건에 대해서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음.

경찰은 최근에는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용 경찰버스인 일명 ‘트렌스포머’버스와 최대 5m까지 최루액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장착버스를 도입하였음.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반정부 집회와 시위의 봉쇄에만 몰두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닐 수 없음. 경찰의 부당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과도한 집회시위진압장비 도입에 대한 적절성이 점검되어야 할 것임.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징계권 남용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개선계획 관련>

○ 시국선언 교사와 집회참여 공무원, 내부비판 국세청 직원 징계 등 행정기관의 정치적 목적의 징계권한 남발 철회 요구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9일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하기로 하였고, 이 중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3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음.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임. 시국선언이나 개인적 집회참가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임.

국세청은 지난 6월 12일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계장을 파면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국세청의 파면과 고소가 정당한 내부비판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음.

빈발하고 있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침해와 징계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과 부당하게 징계 받은 공무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임.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세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안에 대한 정부입장과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상황을 심의한 뒤 33개의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음. 권고안에는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협약의 가입 및 비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는 당초 UPR의 거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검토의 의견을 피력한바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이행은커녕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나 구체적 계획을 묻는 NGO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UPR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최종결정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입장을 바꿨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UPR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수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집회 자체를 불허하거나 봉쇄하는 횟수도 늘고 있음. 한국의 인권현실을 화려한 수사로 포장한 채 실제로는 권고안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개선 권고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해야 함.

(법무부, 외교통상부/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언론장악 및 정치적 통제 관련>

○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MBC, 그리고 EBS의 과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이고,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이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의 추천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송사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 방송사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방송사 사장의 거취에 대해 압력 행사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최시중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 시행령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 중지시켜야

불법성 논란에 휘말린 미디어관련법의 효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기다린 후 방송법시행령을 처리하자는 야당추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이런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이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8월 13일 입법예고 되었음.

게다가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9월 말까지 확정하여 1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강행입장을 밝혔고, 그에 앞서 지난 7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결정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까지 발언하였음.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한창 대치중이던 지난 7월 21일에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승인하겠다“고 발언하여 현행 방송법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단언함으로써 현행 법률까지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최시중 위원장의 월권적 행위를 지적하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제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방송통신심의위는 낙하산 사장임명 반대, 공정방송 수호를 내건 YTN노조가 회사 쪽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한 일명 ‘블랙투쟁‘ 보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함. 그러나 SBS, MBC 노조원들의 YTN노조 지지차원의 블랙의상착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을 하였음.

한편 방송통심의위는 MBC <PD수첩-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음. 또 1월3일 방송된 ’MBC 뉴스 후‘의 재벌의 신문, 방송소유가 언론에 미치는 악영향,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라는 중징계를 내렸음.

이에 반해 KBS의 “제야의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 처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중 국민들의 야유함성을 삭제하고 박수소리로 대신 하는 등 현장 화면을 왜곡하여 방송한 KBS에 대해서는 ‘권고‘라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음. 또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한 KBS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에 그침.

이러한 사례들은 방통심의위가 심의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방송내용을 검열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에 따라 불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치적 불공정 심의의 잘못을 따지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를 가능케 하는 정부여당 위주의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 개선 등을 요구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9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3명과 여당이 추천한 3명, 야당이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고 실제 정치적 불공정 심의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새로 임명된 이진강 위원장은 신속한 심의를 내세우며 그나마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특별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의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꾀하기보다 개악을 하겠다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위원 구성방식 개선과 특별위원회 심의 권한 유지를 요구해야 할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국세청과의 세금소송 합의취하와 관련, 이를 해임문책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감사원과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했던 KBS 이사회의 잘못을 따져야

지난 해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8월 5일 KBS이사회에 정연주 전 사장을 부실경영 등의 사유로 해임 요구하였는데, 해임문책의 사유 중에는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소송 중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합의 취하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지난 8월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감사원이 해임문책 요구사유에 포함시킨 정 전 사장의 소송취하 결정이 회사(KBS)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로써 감사원이 해임문책을 요구한 특별감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며, 이러한 감사원의 해임문책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던 KBS이사회의 결정에도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것임. 이에 대해 감사원과 KBS이사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내용의 오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감사원, KBS/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방외교통일 관련>

○ 북한의 유화조치,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촉구해야 해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는 북한의 유화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기들을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도리어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술적인 것에 불구하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핵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가 북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 증진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임. 북미간의 물밑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북일관계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태도는 향후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입지와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언제 어디서든 남북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살려 남북 당국자 회담 등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통일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지상군 중심의 국방개혁, 과도한 국방예산 요구 등 재검토 할 것 요구해야 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강조하며 지상군 위주 전력증강으로 방향을 선회한 국방개혁 수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함.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핵심전력은 주한미군에게 의존한다는 방침도 국방개혁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방향도 아님. 매년 대폭 증액되었던 국방예산도 과감히 삭감되어야 함.

당장 차세대전차사업을 포함하여 지상군 전력증강을 위한 장비도입, 자위적 방어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도입, 대규모 육군 병력과 장교인원 유지에 드는 예산 등을 과감히 축소해야 함.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국방예산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과 경제, 군사적 능력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역량’의 수준과 이를 위한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

(국방부/국방위원회)

○ 한국 정부가 핵무기 폐기, 사용금지 등 유엔의 핵군축 결의안에 기권하는 이유를 묻고 태도변화를 촉구해야 해

유엔 군축위원회 표결현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는 대체로 기권하거나, 모호하고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다른 분야보다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기권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핵군축과 비확산의 필요성을 강변해왔고,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임.

이는 대부분의 핵군축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한국이 핵무기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핵보유 국가들의 핵폐기 및 감축을 촉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은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정부가 핵무기 폐기와 사용금지 등을 담고 있는 핵군축 결의안에 기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핵무기 없는 세계와 한반도를 위해 최소한 핵군축 결의안을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해야 함.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검증회피 국가재정 낭비 관련>

○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및 종부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 멈추게 해야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표적 세원에 대한 세율인하 및 과표 조정을 통해 대대적인 세입 축소를 자초했음. 특히 법인세, 종부세 인하는 재벌·대기업과 금융고소득자 및 부동산자산가들에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의 대표사례였음. 이런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간접세 인상으로 메우려 하거나 국가부채를 늘여 임기동안 적당히 끌고 가다가 후임자나 다음 세대에 재정위기를 넘겨버릴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음.

정부는 작년 3/4 분기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009년 예산안 확정 당시, 2009년 경제성장률 예측을 3%로 고집하며 세입예측을 부풀렸고, 그 결과 2009년 4월 추경에서 세수보전분으로만 11.2조원을 편성하였음.

세계경제 상황과 긴밀하게 연동돼있는 국내경기와 이에 따른 세입축소에 대한 아무런 예견이나 대책없이 세제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채무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30.1%에서 2009년 35.6%, 366조원으로 급증해, 올 한해 이자비용만 15조 7천억원에 달하게 되었고, 내년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넘어 이자비용만 20조원이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

‘부자감세’기조의 변화 없이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책과 방법으로 세수부족 사태와 재정건전성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밝히도록 해야 함.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 민생, 교육, 지역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의 배경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해야 함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무려 8조 6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작 늘려도 모자랄 민생, 교육, 지역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줄잡아 10조원 안팎의 민생, 복지, 지역, 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임. 이는 공교롭게도 8.6조원의 4대강 사업과 일부 토목형SOC 사업의 예산 수치와 비슷한 상황임. 즉 4대강 사업과 일부 대형토목공사 사업 예산만큼의 민생, 복지, 교육, 지역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임.

특히 교육예산의 경우, ‘09년 추경대비 △3.5조원(△8.9%)이나 감소했음. 나라발전의 근간이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무려 3.5조원이나 삭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줄잡아 10조원 안팎의 중요 민생-교육관련 예산들이 삭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학생장학금 지원 예산 3686억원 삭감 △농민 비료가격 지원 예산 1508억원 전액 삭감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 예산 올해 3477억원에서 2080억원으로 삭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원 삭감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올해보다 4조1474억원이나 줄어서, 거의 모든 시도에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위기 국면이 약간 나아졌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서민들은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좋은 일이 없음. 실제로도 가계부채는 최대, 가처분소득은 최소, 소득격차도 사상최대 등 여러 지표가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경제-민생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교육, 지역, 복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태를 따져 물어야 하고, 민생관련 예산 삭감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완화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반드시 막아야 할 것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국고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면제요건 중에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했음.

이를 통해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위배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법령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재방예방 등의 목적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국책사업 두 개의 면제요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의 규모, 그중 4대강 사업에 해당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도록 하고, 국가재정의 낭비 여부를 파헤쳐야 함.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관련>

○ 거짓으로 드러난 ‘비정규 100만 실업대란설’, 대국민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요구해야 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렸고, 사용기간 제한(2년)조항 발효 이후에도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의 비율이 7대 3 정도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러나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 내용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써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음.

그런데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비율 60%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 법률상 고용이 보장된 26.1%를 형식상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거짓으로 판명난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했고, 급기야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마저 왜곡하는 노동부의 잘못을 엄중하게 따지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실시를 정부에 요구해야 함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를 멈추게 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해야 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의 57%가 계약해지되었다는 최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

이 같은 일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라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임. 정부는 2008년 8월에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지침을 공공기관을 내린 바 있는데, 총리훈령에 따라 2009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마저 비정규직법 발효 전날(6/30) 해체해 버렸음.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을 자행하는 것임. 국회는 비정규직법 발효 전후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한 원인과 계약해지 당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향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따져 묻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함.

(노동부, 기획재정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노사갈등 조정 역할 포기를 바로잡아야 해

쌍용차 노사는 지난 8월 6일 대타협을 통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음. 그러나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큼. 정부는 쌍용차 노사 간에 극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던 2개월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정관리상태이고, 개별적 노사관계문제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음.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강제해산에만 몰두했음.

이는 정부가 국가가 담당해 오던 사회적 갈등, 노사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쌍용자동차 문제가 국가경제나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음. 국회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태도가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일자리대책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고용대책 요구해야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불과함. 그러나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또한 원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하고, 상품권의 실효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조차 임금보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 대책이 정책 목표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점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시대책 외에도 정부가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함.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관련>

○ 사교육비와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잡아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 학원들의 매출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사교육비도 눈에 띄게 폭증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해마다 내는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사교육비는 18조 7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조 329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가 112만 2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2009년에도 폭증세는 계속되고 있음.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즉, 일제고사,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것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던 교수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 논문을 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평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내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핵심교육정책 대개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음에도, 핵심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한 계획은 없이 일부 학원 단속 등 곁가지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그 곁가지 정책마저도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임. 사교육비 폭증은 결국 민생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정부교육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와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어야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앙 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나 증가함.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함. 그러다보니 일선 시 교육청에는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을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 남부교육청의 경우, 주어진 예산에 끼워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200명 줄이는 일이 벌어졌음.

또 2008년 회계연도 16개 시도 교육청별 예산절감 현황 및 절감예산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복지 예산은 236억 324만원, 시설환경 예산은 1705억 8676억만 원이 각각 깎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절감액 총 5053억 5522만 원의 38.5%에 달하는 규모임.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 시도 교육청에 예산절감을 요청한 결과임.

절감예산을 사용한 분야는 영어몰입교육(영어공교육 내실화, 원어민교사 지원 등) 및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 여기에만 2139억 6474만 원을 사용함. 이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절감예산을 사용한 실적 중에서 43.3%에 해당함. 예를 들어, 2008년 서울교육청에서는 절감한 예산으로 영어교육내실화 사업에 167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절감예산 중 으뜸 사용처임.

이에 비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는 26억 4천만 원 정도만 사용함. 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절감예산을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시설환경에 사용한 예산이 없었음. 결국, 시·도내 전체 학교와 학생에 필요한 복지 예산,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절감하여 영어몰입교육이나 소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기숙형 공립고에 전용한 것임.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교육예산으로 지방 교육청들이 엄청난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MB교육정책관련 예산은 늘어남에 따라 무상급식, 학교복지, 시설환경 개선 등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작금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의 행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전세대란’에 대한 시급한 대책 촉구해야

요즘 전세난이 너무 심각해서, ‘전세대란’이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음. 전세값은 폭등하고, 이사 갈 집은 안 나오고, 집값은 집값대로 뛰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은 무척이나 고달픈 실정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지만, 막개발-과속개발-동시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의 동시 발생, 임대주택 공급축소가 지금의 전세난-전세값 폭등의 직접적 원인이고, 경제위기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주택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임. 심화되고 있는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서울-수도권 지방정부의 도심재개발 정책과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에 중대한 수정과 전환이 있어야 함.

한편,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 집행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 기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서 수립해야 함.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전세대란을, 전세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임. 가을철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대두되고 있음. 전세값 상승과 그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 특히 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촉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왜 안 지키는지 따져 물어야

얼마 전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8년에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보상율(적정수익률)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음. 이동통신 3사들은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에서 매년 순이익만 2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통신업체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OECD 조사결과, 통신비의 가계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가계에서 꾸준히 5~6%대의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과도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막대한 초과수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요금 폐지 또는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 체계 변경 등의 방식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의 20% 이상의 즉각적 인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행태를 따져 묻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실시의 한계를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 등 실질적 조치 병행실시 촉구해야

대학생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서 학습비, 교통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더하면 1년에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취업 후 (대학)학자금 상환제’를 발표함.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등록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은 등록금 문제의 일면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임.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도 모두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함께 연동시키고 있음.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폭등한 등록금에다가, 등록금을 10% 안팎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빚더미 시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빚더미 시대’가 졸업 후에 열리게 되는 것임. 또 등록금 원금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됨.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상한제와 병행되어야 함.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후불제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 대학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생존의 위기에 빠진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대책을 바로잡도록 해야

전국의 동네 곳곳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고, 슈퍼를 넘어 업종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들의 ‘골목 진출’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음. 하지만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음.

이미 입점한 경우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며, 사실상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의 공정한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은 나날이 몰락하고야 말 것임. 이에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당국에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해야 함.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SSM에 대한 등록제의 경우,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 지원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반드시 허가제를 통해 유통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지식경제위원회)

<저소득계층 사회복지 및 신종플루 대처 관련>

○ 정부의 최저생계비 실질 인하, 공공의료 지원예산 축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편성계획 꼼꼼히 파악해야

정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2.75%)으로 인상하였음. 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경제상황과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며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3.0%, 삼성경제연구소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2%대 인상안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기 때문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감소로 인해 빈곤층의 삶의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환자 유치, 보건산업 육성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및 공공의료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7천명 축소하였고, 한시생계구호, 요보호아동 및 결식아동급식예산역시 삭감하였음.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도 대폭 축소하였음.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함.

따라서 국회는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깎는 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친서민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410만 빈곤층에 대한 대책 요구해야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음. 그러나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각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기초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

올해 초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초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내로 편입시켜 권리성 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대신 긴급복지나 한시적 생계보호 등을 통해 시혜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100만여 명의 빈곤층들을 사각지대에 놓아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신종플루 관련하여 정부의 늑장대응과 향후 대책, 준비상황을 파악해야

신종플루 대유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경계’로 되어있는 국가재난단계의 상향조정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현재까지 신종플루의 특징을 보면 치명도는 낮지만 전염력이 높은데 치료거점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직접적인 의료분야의 준비상황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의료분야 이외의 전염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준비와 고려가 필요함. 이를테면 영유아 및 초중고학생의 전염시 적절한 보육 및 육아 지원과 직장인의 휴가연계 시스템 등 다방면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해야 함.

항바이러스제 내성으로 인한 변종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함. 긴급예산편성과 외국제약사로부터의 수입으로 일단 항바이러스제는 최소한 확보하였으나 향후 항바이러스 내성으로 인한 변종바이러스 출현이 우려됨. 또한 유일한 예방책으로 제시되는 예방백신도 현재 임상시험 중이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상황임.

신종플루 늑장대응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사태파악 능력 및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청와대 간의 보고라인 점검의 점검도 이뤄져야 함. 지난 4월 국제사회 첫 보고, 5월 국내 신종플루 첫 확진환자 발생이후, 대유행이 임박한 현재까지 4~5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큼.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파급력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에서 묵살이 있었는지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민간보육시장 중심의 보육정책을 바로잡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것 요구해야

정부는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해 2012년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보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을 점차 높이겠다는 것임.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높이는 무상보육은 껍데기만 무상보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보충교육비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보육비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장화는 가속화 될 것임.

2004년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시설수 기준으로 5.7%, 아동수 기준으로는 10.8%에 불과함.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는 가족배경이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지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 요구해야

정부는 몇몇 수량적 지표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연착륙했다며 평가하고있지만 제도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시행 1년 동안 고스란히 드러났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인구의 3.9%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2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임.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그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전체 요양기관 중 공공요양시설 및 공공재가기관이 각각 2.9%, 1%에 불과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고, 본래 목적인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부담 없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박근용 국장, 이지현 팀장
02-72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