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는 레디앙(redian.org)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선거운동 계획, 정책 방향,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정견 등을 피력한 블로그의 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여 ‘주의’조치하였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0·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9. 15 현재총 3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1건, ‘주의’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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