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영등포 교보문고 사업조정 대상
이는 서울시 서점조합과 서울동작영등포수퍼마켓협동조합이각각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서점 및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영세서점 및 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보문고 및 이마트 입점 철회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중기청이 관련법령 검토 및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 초래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사업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기청은 이들 2건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교보문고는 품목의 특성상 향후 최종적으로 조정절차를 마치고 조정 권고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고, 이마트의 경우는 입점예정지역 인근에 이미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 있어 이번에 입점하는 대형마트(이마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2건의 사업조정을 당사자 양측의 협의유도·자율조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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