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편의를 돕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웰빙공간을 갖춘 고품격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특성을 살린 복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 및 유아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입주자 공동시설의 면적을 약 70%이상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화성동탄 등 3개지구에 시범적용을 한 후 향후 전지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는 노인정을 제외한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하였으나 주공이 새로 설정한 기준에는 소규모 단지에도 입주자계층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담고 있어 기존 아파트의 주민복지시설 기준과는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설정하였다.

특히 주민복지시설이 설치되는 종합주민센터는 아파트 1층 부분을 활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건물내에 설치토록 하여 노약자와 유모차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복지시설의 구성은 주민의 다양한 연령계층과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설치시설로는 입주민이 가계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실, 기존의 문고를 확대하여 인터넷 정보검색과 도서열람 및 공부방 기능까지 갖춘 주민정보센타, 부녀자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다

또한, 단지마다 아동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정은 면적을 확대하여 취미생활과 오락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최근의 웰빙생활을 추구하는 주거욕구를 반영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생활을 실현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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