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영양성분 표시 :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품에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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