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의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대학원대학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적용대상으로 볼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보건위생에 저촉되는 위락·유흥시설 등이 입지한 지역에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없어,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하는 대학원대학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학부과정이 없는 특수성 때문에 그 설립요건 및 시설요건 등이 일반대학과 달리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대학원대학도 대학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원대학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의 대부분이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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