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떡볶이, 라면, 김밥 등 조리 판매 행위, 식품을 낱개로 분할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서, 총 166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건(적발률 20.5%)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가 13건으로 38.2% 무신고 영업이 12건으로 35.3%의 위반율을 보임으로써 전체 위반 건수의 70%를 넘게 차지하였다.
이처럼 높은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방학 전·후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
기타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낱개 판매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탕, 젤리 등 50개 품목 50.71kg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고, 기타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분할 낱개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2단계로 자치구로 하여금 점검시 과자류와 사탕 포장지 등 수거 검사를 병행하게 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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