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준규격 개정배경,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검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할 주요내용에는 총 41개 합성수지제 재질의 식품 용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증발잔류물에 대한 규격을 내용물인 식품유형에 따라 침출용매를 1개에서 4개로 세분화함에 따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개정안 시행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수입·제조업체들의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 의뢰 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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