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③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도입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우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의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우선,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소득세 도입효과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에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 지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소비세(2.3조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0.44조)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0.46조원)을 공제한 만큼 지방재정이 순증
-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율 인상(0.35조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0.11조원)을 통해 전액 보전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한편,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에도 재원(약 5,000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우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우선 시·도 및 시·군·구의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을 시·군·구에 배분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또한,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정보전금 : 시·군이 징수하는 시·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를 시·군에 지원 (지방재정법 제29조)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연장
금년말에 종료토록 되어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10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가기로 하였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기금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하였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09년 2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09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09년 9월, 당정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10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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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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