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에 교부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증수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10년간 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912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지만 대신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347억원과 증수규모의 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96억원, 매년 중앙에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1,274억원 감소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212억원의 재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재정자립도면에서는 현재의 56%에서 59.3%로 3.3%p 상향되는 결과가 된다.
부산시는 지방소비세가 실질적으로 시재정에 크게 기여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에 부가가치세의 10% 인상 이양할 정부의 계획에 대해 1~2년 앞당겨 실시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전혀 없으며, 시민들이 소비하는 비용 중 음식료, 숙박료, 기타 물품 구입비용의 0.5%가 부산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시민들의 애향심이 더욱 요구된다. 외지로 여행가는 경우에 부산지역 내에서 물건을 사도록하는 한편,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영화제 등에 외지인들이 부산에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친절하고 더 깨끗한 부산을 만드는 등 외부 유입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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