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최초신고자는 15일)로 연장하고, 재산등록·신고 마감일 이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수)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서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시 ‘소속 직원’에 관한 규정이 소속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며, 재산 등록·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재산등록 사항 공개 시 현행 건물의 지번 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및 취업확인 요청 서식을 정비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로 재산등록대상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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