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식품을 마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주)트라이써클 등 34개 통신판매 업체를 적발하여 광고 문구를 삭제토록 시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판매업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종 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흑 마늘, 발효진액’ 등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식품 등이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306건을 적발하여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 해외 사이트 102건 (미승인물질 이카린 검출 2건), 국내 사이트 195건, 일간지 9건 등 306건

식약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