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 1~8월 개별연장급여 지급실적은 2008년도 연간 지급실적의 13.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실적 : ‘07년 673명 812백만원 → ’08년 260명 333백만원 → ‘09년 (1~8월) 3,294명 4,512백만원

올해 8월까지 개별연장급여는 3,294명에게 4,512백만원을 지급하여 ‘08년도 연간 실적(260명 333백만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3,034명, 지급액은 4,179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렵고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2개월(60일)간 연장하여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이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액은 당초 받고 있었던 실업급여액의 70% 수준임

개별연장급여 지급실적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그간 경기침체 지속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금년 2월 노동부가 개별연장급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개별연장급여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과정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하는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한 사실이 있고, 기타 지급요건(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자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경기침체상태에서 개별연장급여가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개별연장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층 실직자에게 재취업시까지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

○ 지급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09. 2. 5. 개정)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0,000원 → 58,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재산 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1억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재산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연간 (3만원 → 7만원) 이하일 것
○ 지급액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의 70%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09년은 28,800원)를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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