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대기질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00㎡이상 대형 공사장과 레미콘제조 공장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점검을 하여 왔으나 처음으로 서울시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시청 대기기동관리반 2명과 각 구청 담당공무원 1명이 3인 1조로 3개반이 편성되며 9월21일부터 10월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비산먼지 시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한 사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사장이나 먼지발생사업장에서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상하차 장소나 사업장 출입구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에 앞서 9월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진막 및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울시 관계자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공사차량을 보면 ☎120 다산콜센터나 ☎128 환경신문고 또는 각 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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