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지침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지난 9.10일에도 공무원복무지침을 통보하여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차단,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착용 행위 금지,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금지, 근무시간 중 각종 투표독려 활동 및 투표행위 금지,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9.21~22의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며,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투표과정에서 불법 투표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한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 주요요인이 ‘강성노조 활동‘이라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 17개 민간·공기업노조가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을 걸어 온 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어 국민들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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