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배포하는 해설은 네티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운영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및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일반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해설은 정부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18일(금) 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요청 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장진숙
02-3704-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