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사업장 혹은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배출량(´06~´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도가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늘 실시하는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추진방안·운영규칙, 관련 프로그램 시연,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본격적 인 사업추진에 앞서 미리 경험을 쌓아 시행착오를 방지하자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추진과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설정, 배출량관리,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9월말까지 수립 후 시군으로 통보하고, 참여기관별 기준배출량과 감축목표 등을 제출받아 강원도 전체 감축목표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말까지 담당자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감축목표 달성 시 인센 티브 지원방안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0년 1월부터 참여를 희 망하는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 이며, 아울러 환경친화기업과 대형건물(병원, 학교 등)등과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참여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출권의 유형 : 교토의정서 근거》
○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가 의무감축을 초과달성 할 경우 초과분을 부속서상의 다른 국가와 거래 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달성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속서상의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청정개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절감기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이전하고 그로인해 줄어드는 온실가스 량만큼을 선진국이 줄인 량(Credit)으로 인정받을 수있도록 한 제도
○ 공동이행제도(JI) : 교토의정서 제6조에 ㅇ근거해 부속서 1국가들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다시 말해서 선진국간 온실가스 거래제도를 규정해 놓은 제도임.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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