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 적발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 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억 4,474만원을 부과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처분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매분기별로 신고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09. 9. 7.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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