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2주간 시 전역에서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울산시는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등의 명절 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하여 △원산지 미 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모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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