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시중에 불법 유통 되는 위조상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시와 구·군, 특허청 등으로 ‘합동 단속반’(3개조 12명)을 편성, ‘2009. 3분기 부정경쟁방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구군 주요 상가지역 소규모 점포.

단속 내용은 액세서리, 귀금속, 가방, 의류 등의 위조 상품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점포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 위조 상품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위조 상품 식별 요령 워크숍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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