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밀가루 등 5개 식품의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기준과 코코아가공품류 등 2개 식품의 살모넬라 기준을 신설하고, 곱창 등의 세척제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ppb 이하로 신설하고, 포도주스,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을 2ppb 이하로, 건포도의 기준은 10 ppb이하로 신설하기로 하였다.

※ 아플라톡신 : 곡류, 땅콩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
※ 오크라톡신A : 곡류, 건포도, 커피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분류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와 지난해 미국에서 대량 식중독을 일으켰던 땅콩버터 등에 살모넬라 기준을 음성(불검출)으로 신설하여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곱창이나 닭똥집 등 동물성 식재료의 세척에 세척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점 조리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index3.html)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입안예고 주요내용

○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 총아플라톡신 : 15ug/kg 이하(B1은 10ug/kg 이하)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건포도의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 기준 신설
-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 2 ug/kg 이하
- 건포도 : 10 ug/kg 이하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살모넬라 : 음성이어야 한다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 음성이어야 한다

○ 음식점 등에서 식품원료의 세척시 사용가능한 세척제에 대한 기준 신설
- “ 야채 또는 과실의 세척에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채 또는 과실 이외의 식품을 세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척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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