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기구용 살균·소독제 성분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에 삭제하는 성분은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디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α-라우로일-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브롬화나트륨, 알킬((C6-C9)선형올레핀)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알킬((C6-C9)선형올레핀)디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알킬((C6-C9)선형올레핀)메틸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으로, 미국·유럽에서도 안전성 자료가 미비하여 최근 삭제된 성분들이다.

식약청은 국내에는 이번에 삭제될 성분들을 사용하여 기구용 살균·소독제를 생산한 업체가 없어 국내 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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