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7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 왔으며, 올해 2월 학계와 실무계의 명망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법안 심의를 거듭한 결과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함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①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②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③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④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사회 진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앰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민생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법안 국회 제출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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