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는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한국전력 영업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08년 말 현재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로 수혜율은 70% 수준이나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 전화요금 감면신청절차 간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시 전기요금 감면신청과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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