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면허 대여 등 의약 분야의 불법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특히 특정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 및 제보가 이어져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사범 24건을 적발, 형사입건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도(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의약 분야의 불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및 첩보 사안을 현장 탐문, 잠복 수사 등 치밀한 사전 수사를 도내 68개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약사 면허 대여 행위, 등록된 약사의 적정근무 여부, 약국 개설자나 지정된 약국 관리자가 약국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운영과 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약국은 총 24개소(적발률 35%)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진열·판매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약국이 1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4개소의 약국에서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한 약국 2개소, 조제기록부 미작성 약국이 1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24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약국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약사회, 시·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전문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등 개별 사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위반 사범을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써 ‘기본이 바로선 경기도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사례 1]
안산시 소재 A약국의 경우, 무면허 종업원 ○○○씨가 ’07.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국이 바쁠 경우 주 3~4일간 아르바이트로 약국 내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근무하던 중, ’09.9.10. 15:40분경 단속시 주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방문한 ○○○씨의 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이러한 무자격자 조제·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례 2]
포천시 소재 B약국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약국내 진열·보관하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적발된 약제품 중 주사용증류수(20㎖, 18개)는 사용기한이 ’01.7.21일로 8년이 경과하였고, 네오마진(50정)은 사용기한이 ’07.2.22일까지로 2년 5개월이나 경과된 것으로 확임됨. 이러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운영1담당
031-8008-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