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올 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만큼 감차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신청물량은 45대로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지난 8월 10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 상속, 대 · 폐차 등 포함)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앞·뒤) 1부 △차량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공증을 받은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사본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을부 포함)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과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등 구청장(군수)이 감차 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당해 차량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가격(잔존가치의 기준금액 참고하여 감정평가)과 폐업지원금(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며,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아래의 기준금액이내에서 산정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화물차를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인도하고, 운송사업허가와 화물운송자격증명은 취소(회수)하며 감차보상금은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화물운송자격증명 등을 인도 받은 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감차사업에 참여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차주 중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받거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을 원하는 경우 미리 신청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나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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