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년 3월 25일 공포된 개정‘도서관법’과 동 법률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이 2009년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9월 26일(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의 범위를 종전의 ‘오프라인 매체(인쇄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자료)’까지로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장애인용 독서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納本)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온라인 자료의 국가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것 등이다.

아울러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納本)받는 디지털 파일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및 보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도서관법령 시행이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자료 등 대체자료의 제작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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