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09.9.10)”에 대한 후속조치로‘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함으로서, ELS 조기(만기)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ELS 기초주식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가. 헤지거래라 하더라도 자연스런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ELS, ELW등 헤지를 요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물량, 상환시기 등을 상시 정확히 파악하고, 헤지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함

다. ELS 기초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수량, 매매거래시기 및 호가가격등은 헤지목적에 부합하고, 위험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

라. ELS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기간 중의 의도적 시세조종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호가제출 및 매매거래행위는 금지되어야 함

마. ELS 헤지를 위한 기초주식 매매거래과정에서 해당주식의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함

ELS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기준일에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유의)한 매매거래를 통해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LS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의 기준이 되는 종가 또는 종가시간대 직전에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유의)한 매매거래를 통해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초주식의 종가 등 특정시세에 형성하는 호가를 계속적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킴으로서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호가를 제출하여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헤지거래물량의 장중 분산, 시간외시장 활용 등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종가 등 특정시간대에 매매거래를 집중하여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바. 대량의 헤지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적 행위를 금지 함

사. 상기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주문수탁 및 처리를 금지 함

아. 헤지거래 관련 투자자의 이익과 회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조기(만기)상환일 헤지거래 관련 중점 점검사항

가. 헤지거래규모의 적정성
❍ 헤지거래를 위한 기초주식의 매매거래가 ELS 발행잔고에 대한 위험 관리에 필요한 적정규모 여부

나. 종가 등 특정 시세 형성 관여내역
❍ 종가시간대 관여비율
- 종가시간대 관여비율 25% 이상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기준일의 관여비율
- 종가관여비율 모니터링기준 유의
* 종가 등 특정시세형성에의 관여여부는 관여비율 뿐만 아니라 호가가격, 호가·매매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 및 조기상환 무산을 초래하였는가 여부
다.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정도

❍ 헤지거래 시 매매거래 분산정도
❍ 직전가, 최우선호가, 예상체결가 또는 행사가격 대비 호가가격
❍ 종가시간대에 호가를 제출한 경우 호가제출 시간
❍ 헤지거래 대상 기초자산의 유동성 고려정도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 이 가이드라인은 2009. 10월 1일부터 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시행당시 이미 발행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ELS의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함

<기대효과>

회원사가 ELS 헤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또는 “시세 조종적 행위” 등 예방을 통하여 시장투명성 제고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총괄부
팀장 노병수
02-3774-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