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부 일 시작할때는 노사관계 전망이 어두웠었음.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정부는 나름대로 노사관계가 보다 선진국형으로,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신념을 갖고 노력하였음.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안되는 일이며 노와 사,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 지난해 우여곡절 있었으나 정부역할에 최선을 다함. 평가가 어떨지 모르나 지난해 초의 어두운 한해 노사관계 전망에 비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노사관계가 잘 관리되어 왔다고 생각함.
반대로 올해는 연초들어 노사관계 전망이 맑음으로 나옴. 저는 노동부가 이럴때일수록 긴장해야 한다고 말함. 올해는 지난해 노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안정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섞인 전망을 해 봄.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 보다 꼭 잘 되리라는 자신은 없으나 희망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법과 원칙 가운데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를 일관적으로 추진하겠음.
연초에 노동부, 산하단체 기관장들과 신년회를 가지면서 두가지 희망을 공유하자고 부탁했음. 올해에 두가지 전환점을 이루어 보자는 것임. 하나는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노사관계를 이제는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올려 놓자. 진입시켜 놓자는 것임. 지난해 법과 원칙의 틀에서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자는 것임. 두번째는 우리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산업현장의 개별 노사분규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사업장 개입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어느정도 안정을 이루도록 하고, 이러한 행정력을 비축. 국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에 힘을 모으자는 것임. 이 양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임. 노사관계가 어느정도 안정적인 틀로 가는 확신이 있어야 서비스 행정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 직업훈련 등 이런 서비스행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투쟁 일변도의 노사관계보다는 합리적인, 실용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 정책, 즉 고용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그 뒤에 노사관계 정책을 말씀드림. 오늘 간담회 말씀 순서도 고용정책, 즉 노동시장정책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용정책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자료상의 표로 요약했음. 올해 노동정책의 비전은 "함께 가꾸는 일터 활력있는 사회"임. 일자리가 있어야 일터가 있고, 일터는 노사가 만나는 장소임. 이것을 노와 사가 함께 가꾸는 일자리로 만드는. 그것을 통해 사회를 활력있게 하겠다는 비전임.
정책 목표를 고용에 2/3를 두었음.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두가지임. 이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겠음. 3대 목표별로 각 3가지 과제, 총 9대 과제를 설정했음. 과제중에 다른 목표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음.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았음.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에 올해 많은 정책적 역량을 투입할 예정임.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늘어남. 정부 임기동안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매년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이 일자리중 3/4정도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증가되는 일자리임. 정부내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신경을 쓰고 담당하는 부분임. 1/4정도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가능함. 정부와 노와 사의 협력으로 새로이 창출 가능함. 이 부문을 노동부가 총괄, 조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일자리는 경기활성화에 의해 창출되고 경기에 영향을 받음. 반면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실업문제는 남게 됨. 우리 노동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아직 선진국형 노동시장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임. 노동시장도 선진국형으로 , 노사관계도 선진국형으로 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음.
실업중, 경기가 나빠 나타나는 유효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이 이것인데 저희 노동부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서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선진화할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음.
양극화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이 나누어지는 분절적인, 구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도 확보되어 있고 근로조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음. 대체로 대기업이고 조직화된 노조가 있는 부분임. 이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음. 근로조건 열악하고 저임금, 고용안정성도 별로 없는 사회의 양극화문제가 있음.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화,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함.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겠음. 유연화, 유연성, 안정성을 합해 플렉시큐리티라는 조어가 만들어짐. 학문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임.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즉 고용의 안정성이 강하면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화를 추구해야 함. 우리의 노동시장이 양극화, 이중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임. 정책타겟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가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추구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화를 추구해 나가겠음.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정책적으로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경직된 부문, 조직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유연성을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유연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유연성 보다는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입하겠다는 것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임.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화 되도록 파견근로자 허용 업종을 많이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 생각임. 이것이 쟁점중인 26개 허용업종을 일부만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생각임. 26개 업종이 파견이 허용되는데 대한 논리적 답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임. 26개 업종은 일본의 법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며, 사실 논리적 근거가 없음. 학문적으로 대답이 궁함. 일단 주요하게 노조가 반대하는, 직무의 성격상 금지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을 법의 보호 테두리안에 두는 것임. 노동시장에서는 불법 파견이 만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는 것임. 저희 정부의 판단으로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말하자면 상대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성격이 더 강함. 이것만 볼때에는 재계가 불만이 있는 면이 있음. 근로자에게 60, 사용자에게 40 정도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도 있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함. 재계는 다른 경직적인 부문, 즉 대기업에 유연성이 더 도입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맞는 말임.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부문에 대한 유연화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강제적인 법률로 할 것이 아니라 노와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일반국민들이 대기업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생각과 일치함. 맥락이 같음. 그래서 양보와 협력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좀더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공유하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당사자들간의 논의 통해 노동시장을 선진국형으로 가져가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올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노동시장의 고용인프라가 취약함.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 인프라를 갖추고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려 함. 현재와 같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들, 개인이 일자리에 쉽게 접근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함.
일자리를 달라, 청년들도 일자리를 달라, 노인들도 건강하니 일자리를 달라 하는데 정부가 일자리 자체를 갖다 줄 수는 없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임. 기본적인 방향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방향임. 어부의 그물이라는 것 중 하나는 '정보'고, 둘째는 '훈련'임. 지금 현재 고용관련 정보를 민간이 소유한 것도 있고 정부도 네트워크를 갖추어 놓고 있음. 일자리 관련 정보 네트웍이 9개 정도 있음. 이 9개의 정보망을 통합해서 하나의 일자리 정보망을 갖출려고 함. 지난해 3개 정보망을 통합하여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잇음. 가능한 2007년까지 9개의 정보망을 완전히 통합하여 쉽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정보가 구인자, 구직자에개 제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겠음. 정부가 여기에 재정투입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잡링크 등 민간부문 소규모 운영 정보시스템과도 연계, 정보의 네트웍을 충분히 구축할 생각. 민간부문, 지자체, 대학, 교육기관 등도 일자리 관련정보 구축,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겠음.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 . 고용안정센터 118개, 대형화 종합화 광역화 지역화 분권화 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선진국에 다가갈수 있도록 품질ㅇ르 높여가겠음. 고용서비스 상담으로부터 직업알선. 구직자, 구인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상당 전문인력 필요함. 지난번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인력을 늘려 주시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하다고 야단 맞음. 확고한 성공이 보장된다면 늘려주겠음. 시범고용안정센터 6개 지정하여 여기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음. 성공사례를 통해 인력증원을 요청하겠음.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로 올려 놓겠음.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착수하는 것이 임금체계 혁신임. 임금, 기능의 유연성도 고용 유연성 못지않게 중요함. 고용은 해고냐 유지냐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하는 것임. 고용유연성은 타협의 여지가 적음. 결국은 정리해고로 가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해고는 근로자 입장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결사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이 고용보다는 임금부문에서 유연성 가질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임. 죽고사는 문제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음.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여기에다가 일부 기업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성과직무급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임금직무혁신센터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직무분석 표준임금모델체계를 제시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확산되도록 하겠음.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에 노동정책을 상당히 투입하겠음. 민간직업훈련기관, 공공 훈련기관들이 긴밀히 협력, 네트웍을 형성하여 고용유연성이 제고 될 수 잇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취약한 부문의 차별을 시정하고 완화해 나가야 함. 노사간의 협력, 노사정간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문임.
지난해 노사관계 정책기조를 올해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봄.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그 기조, 즉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굳건하게 유지해 옴.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정부, 노조와 더불어 사용자가 이런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여 일관성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산업관계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음. 정부가 노력하겠음. 과거의 잘못된 관행,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관행은 이제는 고쳐져야 함.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경우, 정부 엄정히 대처하겠음.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확고한 시그널을 지난해 보여줌. 올해에도 분명하게 실천하여 그러한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음. .
사용자 여러분도 현장의 파업 발생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 다소 어려움 있더라도 원칙을 벗어나서 일단 상황을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관행이 반복된다면 우리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서 바르게 발전할 수 없음. 법과 원칙 틀 속에서 이해와 타협을 통해 일관된 교섭과 설득을 통해서 입장을 견지하고 지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함. 앞으로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함. 정부도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임.
로드맵,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올해안 국회에 상정해서 법, 제도도 선진국수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되어질 것임. 한국의 로드맵이 국제적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ILO 사무총장의 말도 있음.
이렇게 노사관계 틀과 관행을 좀더 선진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노동시장도 선진국형으로 가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음. 경영계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신뢰하시고. 법과 원칙을 지켜 올해 조금 노사관계 어렵더라도 내년에 더욱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길 부탁드림.
[질의 및 응답]
질의1) 노사관계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최근에 노사관계 해법으로 아일랜드식 사회협약 모델 선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답변1)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어느 특정 모델, 즉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식 특정모델을 염두에 두고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저희 노동부는 특정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모델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냐는데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봄. 역사와 뿌리가 다른 속에서 사회의 산물로 나온 것임. 다만 거기서 노사정간의 타협이나 이해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 얻을 수 있음. 역시 우리는 좀. 우리의 역사와 사회구조속에서 노사정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체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사회구조에 적합한 모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는 주체든간에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임. 기반 마련되면 우리 사회 구조에 적합한 대화와타협의 모델이 생성될 것임. 너무 인위적으로 대타협 내걸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음. 기본부터 갖추면서 이것이 현실적을 ㅗ바람직함.
질문2) 여성 CEO의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노사관계임. 여성의 경우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문제가 너무 힘이 부딪친다는 것임. 여성 CEO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2) 그동안 막연히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정책에 별로 구별을 두진 않았음.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경영자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듬. 민간부문과 교류하여 행정지도, 노무컨설팅. 노무행정 지도할 경우 더욱 신경쓰도록 배려하겠음. 필요하다면 민간부문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지원방안 모색하겠음.
질의3) 노사문제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너무 노동자편으로 기운다는 생각이 들며 근로감독관들의 자세가 너무 고압적임, 그리고 유독 노동문제는 5심제인데 낭비 아닌가?
답변3) 잘 알겠음 노동부 내에서도 현장의 근로감독관, 고용안정센터의 식구들이 불친절하거나 때로는 과거처럼 고압적인 자세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하려고 노력중임. 근로감독관들이 작년에 1인당 사건수가 350건, 근로감독관들이 업무량은 많고, 사건은 밀리고 보다 하니 일부 불친절, 고압적인 경우가 있음. 이 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함. 특히 경영자 신문하듯이 대하는 것 고쳐 나가겠음. 근로감독관을 인력 충원하여 서비스 개선해 나가겠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봤음. 사실상 5심제인데 제도 개선하려고 함.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법원까지 가는 사건수는 5%가 안됨. 나머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됨. 사실상의 5심제는 제도 개선하려고 함. 노동위원회가 노동자편이라고 하셨는데, 노동자들이 볼때는 다를 수도 있음. 나름대로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공신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임.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 그런 의견 있을 수 있음. 노조도 사용자편이라고 몰아 붙이는 경우 많음.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 있을 수 있으나 객관성, 중립성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음.
질의4) 고용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음.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고용의 유연성 측변보다는 비정규직의 차별금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봄. 정규직에 대한 법리 완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가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4) 이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음.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의 유연성제고가 동시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음. 아직 현실이, 노동시장 구조가 그 수준에 못 미침.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차별완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실임.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보다 적은 유연성임. 경직된 부문 대기업부문에는 보다 많은 유연성, 상대적으로 적은 안정성, 이런 방향임. 동시에 같이 가야 하는데 대기업부문 유연성 경직의 원인을 법, 제도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음. 대기업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 경직성이 일어 나고 있음. 대기업 경영자들이 지금까지의 분규 발생시, 그 때 그 때의 갈등과 고비만을 넘기기 위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허용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볼때 지나친 내용이 많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경직화 된 것임. 지금까지는 이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고 한 것도 사실임. 분명히 말하지만 교섭에 있어 노와 사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 지금 법, 제도 자체는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음. 개별 기업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사용자, 노동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함. 사용자들도 사용자안건을 내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가 전연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경직성을 풀어야 정부도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이고 정책타겟별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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