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은 자유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제조업 및 도소매, 물류업 및 물류시설 개발업이 해당되며 화물창출계획 등 5개 부문별 기준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종합물류인증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MOU체결 기업은 가점(1~5점)이 부여된다.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임대면적은 10개 구역, 728,917㎡이며, 최소 3,300㎡ 이상, 최대 6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대 임대면적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인센티브, 투자 및 사업설명회 질의 ·응답이 진행되고 입주신청에 따른 서류작성에서부터 입주자격, 평가기준, 입주절차 등 입주희망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평택항 개발 및 운영현황과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제도 등 평택항 이용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장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현황 및 부두개발현황,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3월 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을 9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모집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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