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근로복지공단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한 준비된 창업점포지원자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자들이 은행에서 초기운영자금을 보다 더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 및 산재근로자들에게 전세점포를 지원하여 초기운영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운용자금 대부가 용이해지게 된다.
참고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는 5천만원까지이며, 보증료 1%와 연이율 5~6%로 공단이 시행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수료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자 및 산재근로자 창업운영자들의 자활지원을 도와 국민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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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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