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음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09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환급대상자는 384천명, 금액은 280억원(1인당 73천원)으로,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임
※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9. 9. 23.부터 발송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의 조회가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이번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됨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김경수사무관
02-397-174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