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 예고
대금정악은 대금(大笒)으로 연주하는 아정(雅正)한 음악, 곧 정악(正樂)으로 속되지 않은 고상하고 순정한 풍류를 말한다. 정악은 원래 합주 음악으로 대금독주의 정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정악을 대금으로 독주하면 특유의 멋과 색다른 흥취가 있다. 대금정악은 영롱하나 가볍지 않고 부드러우나 유약하지 않으며 섬세하나 천박하지 않은 오묘한 맛의 가락을 지닌 전통음악으로 그 가치가 크다.
대금정악의 조창훈은 현지조사에서 가락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완숙한 대금정악의 기량을 보유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연주력과 표현력을 두루 갖춘 이수자로서 대금정악의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예고하게 되었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예고는 해당 종목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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