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작년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8.10.30)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임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의 도입

현재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중앙과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지침을 운영하던 것을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개편함으로써 각 지침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개별적 운용 → (변경) 국토종합관리지침(정책지침과 계획수립지침으로 구성)

□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해제절차의 간소화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준산업단지·관광단지,복합용도개발이필요한지역,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도입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기간(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절차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반시설 현황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직적·획일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으로 인한 토지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유연한 토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게 하였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 항목을 추가하였다.

2003년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02-2110-8050,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