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 (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글리시돌(Glycidol)(IARC Group 2A)로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주)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용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동 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이 될 때까지 당분간 해당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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