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지역보험료 환급금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없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하게됨에 따라 환급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층 더 민원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급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SMS문자를 통하여 지급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오납환급금이란 ?
- 직역간(직장↔지역)이동, 사망, 급여정지등으로 인한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 납부등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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