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생계형 범죄자 중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실업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09.10.1.부터 ’10.3.31.까지(6개월간) 우선 전국 4개 지역(수원, 대전, 광주, 울산)에서 각 30명씩 120명 이내의 규모로 시범운영을 할 방침이며,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실시 절차는, 우선 시범지역 지검에서 “시범실시 지역의 생계형 범죄자 중 기소를 유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실업자”를 선별하여 시범지역 노동관서에 통보를 하면, 시범지역 노동관서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중에서 적합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알선해 주고,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알선도 하게 된다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는 “이번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여 안정된 생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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