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노면에 파란색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부산에는 10개 노선 28개구간에 77.06km로서 특히 혼잡한 20개소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출근시간대(오전7시~오전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5시30분~오후 8시30분)이며 토·일·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지만, 부산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서면 롯데백화점 앞 5차선과 6차선의 버스전용차로는 전일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토·일·공휴일에도 단속한다.
단속건수는 부산시내에 설치된 20개소 중 토·일·공휴일에도 단속(전일제)을 실시하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 2개소에 일평균 50여건(전체단속건수의 2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서면 피에스타 앞, 온천장 부산케이블방송국 건너편과 온천장지하철역 건너편, 대연동 못골시장 건너편에서 각각 7~10% 정도 단속되고 중앙전용차로인 하단교차로 2개소와 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괴정시장 앞은 1~3%정도로 낮은 편이다.
단속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2008년 8월말 현재 78,360건(일평균 322건) 단속되었으나, 2009년 8월말 현재 57,485건(일평균 236건)으로 27%정도 줄어들고 있어 홍보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5월에 주요 단속지점 8개소(괴정시장 건너편, 못골시장 건너편, 서면 롯데백화점 앞, 부전동 피에스타 앞, 부전시장 앞, 온천장지하철역 건너편, 하단소방파출소 앞 2개소)에 LED홍보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추가로 12개소에 LED홍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용 운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기타 준수사항
[버스전용차로 주행방법]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에는 주행은 물론 진입도 금지된다. 우회전이나 건물의 진·출입 등을 위한 경우에는 가까운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위반’도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전에 홍보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의무 준수사항인 만큼 표지판과 노면표지에 따라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의 통근·통학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통근·통학차량은 경찰청의 지정증을 받아야하며, 통근·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갱신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항의내용]
△잠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적발되었다. 5분 이상 오래 주차한 것도 아닌데... △잠시 사람을 내려주려고 전용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적발하니, 억울하다. △우회전 하려고 진입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 △골목길에서 나와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차량정체로 도저히 전용차로를 벗어 날 수가 없었다.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안내판을 보지 못했다. 어디에 있나? △외지차량인데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 홍보는 했나? 등으로 대부분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운전자들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징수]
2008년 6월말 이전까지 부과 48,638건에 징수율은 50.9% 수준이었으나, 2008년 말에는 부과 94,681건에 징수율 57.9%로 상당수준 높아졌으며, 2009년 8월말 현재 부과 59,005건에 징수율 59%로 부과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징수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과태료 부과면제]
단속에 적발되었더라도 도난차량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 부과제외 지침]
또한, 부산시에서는 위반운전자의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여러 부과제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 서면 롯데백화점 앞 5차선, 못골시장 건너편, 괴정시장 건너편의 우회전 차량 편의를 위해 주행차선에서 단속카메라 앞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부과제외
△ 동일장소에서 단기간(약10일)동안 여러 건이 단속된 경우, 위반자의 과도한 과태료를 완화해 주기위해 의견진술을 통한 계도로 중복분에 한해 부과제외
△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단속된 부산지리에 익숙치 못한 외지차량에 대해, 첫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통한 계도로 부과제외
[택시 승객의 승하차]
택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는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하고, 단속이 된 경우 승객의 승·하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 기록계 등 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진술을 해야 부과제외를 받을 수 있다.
[행정구제제도-의견진술]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위반일로부터 약 10일후 위반내역과 위반사실 이미지가 포함된 “처분사전통지서”를 차적지 주소로 등기발송되며, 부과면제 사항이거나 위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정체, 우회전, 지리미숙에 의한 위반 등은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될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구제제도-이의신청]
의견진술을 제출하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이내에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경우 위반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판결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추가되지 않는다.
[행정구제제도-신청방법]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방법은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의견진술서 1부와 과태료고지서, 본인 의견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시청 16층 교통관리과), FAX(888-3429), 인터넷(http://traffic.busan.go.kr 교통정보→시민광장→운전자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6만원이며, 가산금은 최초 미납시 5%이며, 그 후 매달 1.2%씩 중가산되어 5년 동안 최고 77%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즉,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5만원을 첫 번째 미납한 경우 2,500원이 가산되고, 그 후 매월 600원씩 중가산되어 5년 이후 과태료가 최고 88,500원까지 늘어난다.
[압류조치]
또한 최초 고지 3개월 후인 독촉고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고, 위반행위가 여러 건에 2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한다.
(향후 부동산압류 해제시 압류해제비 15,000원 추가 납부). 위반자가 위반차량을 매매 또는 말소 조치한 경우는 위반자의 타 차량에 대해 대체압류를 잡는다.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는 기본적으로 고지서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담당직원과의 연결하여 부산은행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좌이체 할 수도 있다.
[고지서 분실시]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부산시 교통관리과에 전화할 경우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다.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자를 알 수 있도록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수납처리 결과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관리과
051-888-3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