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1. 세무조사의 역할과 기능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 세무조사의 역할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외국 대부분이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세무조사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데 있음
□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가 그 본래기능
세무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의 확산 필요
참고로 '08년 매출액 5천억 이상 6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117.6억원으로
- 누락금액의 대부분(71.4%)이 손익귀속시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 고의적인 조세탈루는 적으면서도 추징세액(법인당 117.6억) 중 불성실신고로 추가 부담한 가산세가 표본분석 결과 평균 44.1%(법인당 52억)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조사대상 선정 기본방향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 일관된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
국세청은 국세행정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09.9.11.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09.9.21.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쳐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조사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오해 또는 불만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법에 따른 일관된 원칙에 의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여 조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임
3.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공개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성실도 평가방법 등은 국제적으로 비공개가 관행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 요구를 감안하여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공개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부합되도록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범위 심의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공개
즉, 순환 조사제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등은 가감없이 공개
다만,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공개는 불성실 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철저한 비공개 관행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유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음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시('09.9.11.),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조사선정 절차에 참여하여
* 교수·세무사·변호사·경제단체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6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규모, 성실도평가방법 등 조사대상 선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직접 무작위추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선정업무를 개방
상기 심의결과를 '09.9.21. 개최한 ‘국세행정위원회’에도 보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4. 조사대상 선정 기준
올해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 원칙을 정하였음
즉,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5천억 이상의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
그 외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억 미만의 영세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무작위추출 방법 병행
5. 조사대상 선정 방향
가. 조사대상 선정규모
지금까지는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선정비율 및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하여 왔으나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 유지 필요
* 외국의 조사비율 : 미국 1.2%, 일본 4.9%
그러나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전년수준 유지(0.7%인 2,900개)
다만,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 미만의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
나. 매출규모별 선정기준
① 매출액 5천억원 이상
□ 순환조사제 도입
대기업은 거래규모·회계처리 유형 등이 복잡·다양하여 적시성 있는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하는 경우, 과도한 가산세 추징 등 세부담이 가중됨
따라서 대기업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순환조사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적시성 있는 검증이 필요
*미국도 총자산 2.5억$이상 법인은 3년 간격의 순환조사, 일본은 자본금 50억엔 이상 법인 매년 실시
과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으로 불규칙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4년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② 매출액 1천억 ~ 5천억원
장기 미조사 사유의 조사대상 선정은 불성실혐의 법인을 우선 선정해야 하는 조사행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선진화 T/F 등에서도 조사선정의 자의성 축소 등을 위해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해서만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하여 중·대규모 기업이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임
※매출액 5백억~5천억 법인 중 10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은 우선 선정
③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비율이 매우 낮은 매출액 50억 미만의 성실도 하위그룹 법인 중에서 무작위추출로 일부를 선정
6. 조사선정 제외기준
❖조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의 광범위한 운용은 형평성 저해 등 문제
❖이미 납세자와 약속한 부분 등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함으로써 형평성·중립성 유지
가. 일자리 창출기업
지난 2.17.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중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음
□ 대상법인
(일자리창출)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선정제외 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고용유지)'09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
(선진노사문화)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 중소기업
* 고용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선정제외
나.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09.1.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확정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다.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
전년과 같이 매출액 10억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은 조사선정 제외
(적용요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을 것
- 다만,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에서 배제
7.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의 개념
조사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 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는 시스템
* 미국 IRS의 Discriminant Inventory Function(DIF)와 유사
□ 성실도분석 방법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기준경비율상 세분류 310개)하여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 평가
업종·계급별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
- 신고불성실 개연성 등 성실도 검증 필요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종합성실도 점수가 낮게 평가
* 기본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성실도 우열 정도를 가감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결과 법인별 평점순위 부여, A,B,C,D 등급으로 4분류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하여 종합 신고성실도 확정(상·중·하위그룹으로 분류)
* (예) ·직전 2개연도 성실도 A, 당해연도 성실도 B ⇒ 상위
·직전 2개연도 성실도 B, 당해연도 성실도 D ⇒ 하위
□ CAF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 : 351개
평가요소는 각종 평가항목별 평점 산출을 위한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을 말함
평가항목은 동일업종·규모법인간 상대평가에 의한 세부담률 등과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 정도 등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상대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CAF의 평가분야별 주요 평가내용
(상대평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상황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 업종·규모 법인간 상대 평가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기업별 특수요인 반영
* (예) 차입금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 임차료가 있는(또는 많은) 기업과 없는 기업 간 기업이익에 차이
⇒ 차입금, 임차료, 상각비 등을 배제 후 측정
(절대평가)
그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소비수준·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 평가
회계조작에 의한 소득조절 혐의 분석
-접대성 경비 타계정 분산처리, 재고자산 조절 등을 통한 소득조작, 전산감사기법에 의한 분식회계 여부 등 분석
(예)·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
·이익이 많이 나면 기말재고자산을 줄여 당기원가를 높이고 이익이 적게 나면 기말재고자산을 늘이는 등 회계조작
·감독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산감사기법(Computer Audit)에 의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기업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계정과목 임의 처리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소득탈루 혐의 분석
-외환거래, 무역거래·무역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하여 기업재산 해외 유출 혐의 등 분석
(예)·해외 현지법인을 내세워 수출환어음 부도·가공수출·허위 클레임 등의 명목으로 기업자금 해외 유출, 사적 사용
·해외에서 거액의 증권취득, 자금대여금액이 있음에도 해외 이자·배당소득 신고누락
업무무관 비용 지출액 가공·과다혐의 분석
-기업주 가족의 해외여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 등 분석
(예)·해당 기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가족에 과다한 인건비 지출
기업자금 유출 혐의 분석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부동산·주식 등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루혐의 분석
(예) ·신고소득에 비해 고급빌라 등 고가자산 취득
·결손기업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 여행 등
내부거래·소비성경비 지출 등 과다혐의 분석
-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 및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 분석
(예)·기업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관계회사·주주 및 그 친족 등에게 장기간 자금 대여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
납세의무 이행정도 분석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 분석
(예)·자료상·폐업자 등과의 거래금액 과다
·지출비용에 비해 적격 증빙수취금액이 과다하게 낮은 기업
모범성실기업에는 가점 부여
-조사결과 모범성실신고법인, 모범납세자 표창법인 등은 가점을 부여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태복 사무관
39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