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함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원의 교육훈련 지원의무를 부여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기별 교육실적 정기보고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장기 국외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의무복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요경비 반납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토록 함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훈련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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