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 제3·4구역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는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모든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큰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9년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79,192필지 중 과도한 인상 건이 48,085필지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5월2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제1호, “라”목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다.

예컨대, 마포구 아현 주택재개발 제3·4구역의 경우, 아현동 648-**에 거주하는 A씨는 2008년도에 308,500원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2.4배 증가한 742,920원이 부과됐다. 이런 이유는 A씨의 토지가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적용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009년 납부세액은 2008년보다 1.5배 증가한 462,750원이 된다.〔현재,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직전연도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9년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결정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직전연도 재산세액(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다.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관하여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25개 자치구를 10개구로 자율통합 하는 구상안을 밝힌 바 있고 구청장 설문조사를 토대로 10개안 및 7개안의 예상 통합안을 제시한 언론보도(문화일보 9.15일)도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행정구역 통합 못지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1) 지방행정의 구조적인 비효율

행정 권한, 예산, 인력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일선 행정기관의 단체장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례로 마포구 관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신호등과 건널목을 4m이설 하는데 4개월이 소요됐다(아래 도표 참조). 이외에도, 공원조성, 복지시설 건립, 도시계획 등, 사소한 변경· 결정도 일일이 서울시의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2) 지자체 세수의 엄청난 불균형

마찬가지로 세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현황을 보면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수불균형은 더 심각해서 서울시가 84.3%를 차지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08년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광역과 기초 간의 세수 재 배분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3) 불합리한 인사제도

또 다른 예로, 인사제도가 불합리하다.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각종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권 재배분과 정기적인 인사교류 등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인사권이 독립된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대로라면 직원 채용, 전보와 징계 등 인사권이 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중징계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간의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진연한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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